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인구감소지역을 양산하고 지방소멸위기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고,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구 개념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구역 단위의 인구를 더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인구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류 인구 영역에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형 체류 인구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관광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워케이션, 생활관광 등 체류형 관광 모델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에 중요한 수단임을 명시했다.
지역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과 생산성을 약화시키면서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감소로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지역을 지탱하는 공공 서비스가 줄어드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시대, 지역관광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3.5%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관광정책의 방향성은 생활 및 관광 인구 수요 확대(61.3%), 지역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인프라 개선(48.4%), 관광인구 관광지출 확대(4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율은 67.7%로 없음(32.3%) 대비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인구 감소 대응 관련 지역관광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인력 부족(80.6%), 주민 역량 미비(71.0%), 낮은 주민 참여도(54.8%) 등의 순으로 응답해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의 역량 제고와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감소지역 관광정책은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관광인구 확대 정책과 물리적 공간 기반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정책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정책 유형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각기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직과 예산, 인적 자원, 공간 활용 등에서 지역 내, 지역 간 정책 영역과 정책을 관장하는 주체들 사이에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문제 개선은 양적 인구 확대와 함께 정주인구와 관광인구가 추구하는 지역에 대한 선호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데 삶의 질과 관련한 과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진정한 위기가 양적인 문제보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 부재와 주체성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바라보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을 전망하기 위해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당면과제를 숙고할 수 있는 인재 확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할 시점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