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사업부별 지급률 공개…주총·이사회 거쳐 지급
육아·임신·입영휴직자 포함…일부 물량 1~2년 매도 제한
메모리는 7.5억, 공통은 5.3억 전망…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
육아·임신·입영휴직자 포함…일부 물량 1~2년 매도 제한
메모리는 7.5억, 공통은 5.3억 전망…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이날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산정 기준, 자사주 지급 방식 등의 세부안을 안내했다. 지난 5월 노사가 DS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업부별 특별성과급 지급률은 내년 2월 초 공개된다. 이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지급안을 상정하고 주총 의결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3월 말~4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31일 기준 재직 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올해 가장 오래 근무한 부문이 DS부문인 임직원이다. CSS사업팀은 제외된다. 육아·임신·입영휴직자와 90일 이내 간병휴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직원과 수습사원, 지급 기준일 현재 정직자 등은 제외된다.
개인별 지급액은 기초금액에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CL2~4 직원은 올해 계약연봉과 업무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며, 지급률은 올해 가장 오래 소속된 조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별성과급 재원의 40%는 DS부문 전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공통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적자 사업부는 2027년분부터 DS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한다. 해당 특별성과급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로 운영되며 별도의 지급률 상한 없이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CL4 직원은 업적고과에 따라 지급률을 추가 조정한다. 고과별 배수는 EM 1.4배, ES 1.2배, MT 1배, MS 0.9배, NM 0.8배다. 병결과 산업재해, 무급 출산전후휴가, 보건휴가 등 비근무 기간은 월할 차감한다.
성과급은 세금과 보험료, 참여자가 약정한 기부금 등을 공제한 뒤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한다. 주식 수량은 지급일 기준주가로 산정한다. 받은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도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지급 이후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징계해고될 경우에는 매도 제한이 걸린 자사주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공지에 따르면 특별성과급은 2027년 소득으로 신고한다. 지급 단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5%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9.5%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4.967%를 징수한다.
현재로서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약 7억 5000만 원(세전)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공통조직은 약 5억 3000만 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약 2억 4000만 원의 특별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역시 노조와 시장 전망치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업노조 "실적에 따라 (DS 특별성과급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사 공동 기부도 추진한다. 임직원은 세전 특별성과급의 0.2~1% 범위에서 0.2%포인트 단위로 기부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1대1 매칭 방식이다. 개인별 기부약정은 이달 중 진행되며 기부처와 운영 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부안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 특별성과급의 주주총회 의결 절차와 사업부 간 보상 격차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 직후 나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DS 특별성과급을 신설하는 한편 상생협력 차원에서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별도 재원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