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 등 가격정보 교환
미·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 담합 판단…심사관, 과징금 부과 의견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합산 점유율 49.1%…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판단
미·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 담합 판단…심사관, 과징금 부과 의견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합산 점유율 49.1%…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판단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양사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300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양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심사관은 양사의 가격정보 교환과 입금가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정유사와 주유소·도매업체 등 거래처 간 휘발유·경유·등유 거래는 통상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유사는 제품을 공급할 때 먼저 입금가를 적용해 대금을 받고, 다음 달 초 전월 거래의 확정가를 정해 두 가격의 차액을 정산한다. 이와 별도로 특정 기간 판매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판매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지난해 기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S-OIL) 등 정유 4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약 30조8000억원, 하루 평균 약 844억원이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합산 점유율은 49.1% 규모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