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인상 규모 두고 노사 팽팽한 이견...15차 교섭도 결렬
- 노조 "핵심 요구안 결단 없어" vs 사측 "불필요한 소모전 지양해야"
- 실질 임금 인상·정년 연장 등 쟁점...막판 교섭에 쏠린 눈
- 노조 "핵심 요구안 결단 없어" vs 사측 "불필요한 소모전 지양해야"
- 실질 임금 인상·정년 연장 등 쟁점...막판 교섭에 쏠린 눈
이미지 확대보기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매일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특히,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쟁대위에 앞서 사측과 제15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 측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 및 1천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포함한 3차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고, 추가 임금성 항목 역시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갈 길을 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규모다. 노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현 750%), 정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업 돌입 전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파업 일정을 잡으면서도 교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사가 파업 예정일 전 새로운 제시안을 바탕으로 잠정 합의를 이뤄낸다면 파업 실행은 유보될 수 있다.
만약 노조가 예정대로 13일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된다.
한편, 양측은 그동안의 교섭을 통해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다.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한 고용 안정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시 조합원 근무 환경 개선 노력 등에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노조가 요구한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은 별도의 전담팀(TF)을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