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마무리로 신주 효력 발생
MBK·영풍 제기한 환율 할인율 논란도 정리
MBK·영풍 제기한 환율 할인율 논란도 정리
이미지 확대보기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기를 마치면서 최윤범 회장 측 우호 지분의 의결권 효력이 확정돼 경영권 분쟁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됐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을 위해 진행한 유상증자 등기를 법원에서 문제 없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합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했다.
2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달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상증자를 지난달 29일 자로 등기 완료했다. 발행주식 총수는 2087만2969주이며, 금액은 1155억1520만원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이사회를 통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74억3200만 달러(약 10조90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합작법인인 "크루서블 JV"를 설립하고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유상증자의 목적과 발행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MBK·영풍 측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할인율 산정 문제를 제기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유상증자 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결의 시점에 신주 발행가액과 발행총액을 달러 기준으로 확정했으며 이후 환율 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등기 완료로 해당 논란은 사실상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크루서블 JV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10%는 오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유상증자 완료로 최윤범 회장 측 의결권 기준 우호 지분이 최대 4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MBK·영풍 측이 추진해 온 이사회 재편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과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로 3월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분 구도 변화로 격차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되면서 신주 상장 신청도 마쳤다"며 "오는 9일 신주 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계획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고 경영권 분쟁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