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광물 투자 본궤도
영풍·MBK “주주가치 훼손 우려” vs 고려아연 “공급망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영풍·MBK “주주가치 훼손 우려” vs 고려아연 “공급망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진행되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현지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를 대상으로 약 2조85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제련소는 안티모니·게르마늄 등 전략광물을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과 지배구조 왜곡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해당 투자가 미국 측의 요청에서 출발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략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유상증자 역시 미국 정부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과 투자 계약의 공정성, 중장기적 재무·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는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전략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투자 논리와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