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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동국제강과 달리 멈춘 현대제철 임금협상…서강현 리더십 보여줘야

현대제철 노조 86%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성
중앙노동위 결정 내려지면 합법적 파업 가능
갈등 길어지면 투자 계획 추진에 어려움 생겨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사진=현대차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사진=현대차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미국 현지 제철소 건설 등 중장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다른 철강사들은 물론 조선업계까지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것과 비교되면서 서 사장의 리더십이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17~19일 재적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투표를 진행해 86.01%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7498명 중 723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6449표였다. 반대는 786표, 기권은 263표였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사측과 다섯 차례 교섭을 진행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은 첫 교섭일부터 교섭장에 나와 연내 타결이라는 말을 했었다"며 "하지만 거짓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교섭 태도에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첫 상견례를 갖고 주 1회씩 교섭을 이어왔다.

업계는 현대제철의 올해 임단협 타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조와 사측이 처우 개선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나왔던 사측의 직장 폐쇄, 노조 측의 게릴라식(부분) 파업 등이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법적 대응도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현대제철을 고소했다. 현대ISC지회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촉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이라도 현대제철은 자회사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미국 제철소 건설 등 현대제철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제철은 총 58억달러(약 8조1142억원)를 투자해 2029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미국 현지에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미국발(發) 관세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현지 생산능력 확보가 절실한데, 착공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현대제철 노사 갈등은 임단협을 마무리한 포스코, 동국제강 등 다른 철강 업체 그리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와 비교되고 있다. 미국 관세 등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간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인데, 현대제철은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다. 포스코는 기본임금 11만원 인상,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원 지급 등으로 합의를 이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등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기에 노사 간 대립은 이런 대응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이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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