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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상법 개정 속도전…결국 관건은 ‘재계 설득’

‘거부권’ 폐기 법안보다 개정 강도↑
재계 “소송 늘고 경영권 위협 우려”
‘비례적 주주가치’ 보호 필요성 제기
경영권 방어수단 보장 길도 열어야
오기형(왼쪽에서 네번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기형(왼쪽에서 네번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주름이 깊어졌다. 법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이 탄력을 받은 만큼 재계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연착륙 관건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은 5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상법 개정을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해나갈 첫 단추로 보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본회의 통과) 시한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개별 주주들이 주식 하락을 이유로 이사회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데 따른 경영 차질도 문제지만,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우려도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 장치 마련으로 신중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상법 개정이 추진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으로 상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보완 입법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기존 주주에 콜옵션을 부여하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거나 이사 충실 의무에 따른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임죄 개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주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경영판단 원칙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는 ‘비례적 주주이익 고려’를 상법에 명문화해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사외이사 분리 선출에 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계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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