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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기업승계 완화 필요"

"가업승계제도, 중소기업에만 적용"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상속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상속세제와 관련해 일부 경영권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현행 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 유예 등이 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되고,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인데 반해,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국내 기업 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승계에 불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상속·가업승계 전문가인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등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도 가업 법인이 보유한 자산 감정평가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 재산정, 승계 대상 자산의 사업 무관 여부, 가업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 다양한 사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안했다.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상속세 개선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상속 시점에 상속세 30%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 20%를 추가 부과하는 '시점 구분 방식',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상속세, 초과분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 구분 방식'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최고세율(50%)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에 대해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 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연 혜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은 기업을 기술력과 일자리,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로 바라보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다"며"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과 기업의 승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상속세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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