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거부권 행사·자본시장법 개정 거듭 주장
금융권은 "상법 개정 후 보완" vs "거부권" 엇갈려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시한 다음 달 5일
금융권은 "상법 개정 후 보완" vs "거부권" 엇갈려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시한 다음 달 5일

27일 정·재계에 따르면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하며 글로벌 관세전쟁 등 통상 현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 등 경제6단체장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19일에는 대한상의와 한경협을 포함한 경제8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당시 경제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 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며 “(주주 권익 제고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재의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가를 포함한 금융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부터 한국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한 만큼 상법 개정안의 틀 안에서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다.
지난 26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월 2일 상호관세 이슈가 불거질 것이고, 4월 초에 또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주 중 총리실과 기재부, 금융위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공식 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상법 개정 주장에 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현실화 여부를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21일 정부 측으로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