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15억원 결정…1심보다 상향
대한전선 "선행특허 있다…배상액도 문제"
호반의 LS 소수지분 인수도 '변수'
대한전선 "선행특허 있다…배상액도 문제"
호반의 LS 소수지분 인수도 '변수'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2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특허 침해 여부를 인정하면서, 배상액을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대한전선이 보관 중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LS전선은 지난 2019년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LS전선의 한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은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했는데, 그 뒤로 대한전선이 LS전선 것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LS전선이 일부 승소했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전선이 특허 침해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LS전선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한전선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와 유사한 선행 특허가 존재하고, 양사 제품의 과제해결 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은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과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LS전선이 청구한 41억원 가운데 4억9623만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다. 당시 LS전선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최근 호반그룹이 LS전선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LS 주식회사의 지분 소수를 인수한 점도 변수다. 호반그룹이 사들인 LS 지분은 3%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LS는 LS전선의 9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전을 벌이는 동종업계 기업의 소수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는 이례적이다.
다만 호반그룹은 이번 지분 인수가 법적 분쟁과 관련 없는 ‘단순 투자’라는 입장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미래 성장성을 내다본 투자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