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2021년 초 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며 합병을 추진한 지 약 4년 만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들의 승인을 모두 마쳤다. 통상 DOJ는 별도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독점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며 합병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월 터키를 시작으로 5월 대만·태국·필리핀, 9월 말레이시아, 11월 베트남이 양사 합병을 승인했다. 2022년에는 한국·싱가포르(2월), 호주(9월), 중국(12월), 2023년에는 영국(1월)이 각각 승인했다. 그리고 지난달 조건부 승인을 냈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EC)이 양사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주식1억3157만8947주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