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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삼성전자 갈등 커지나? “SEA, 추가 논의 없이 FMC 일방적 제소”

11일 입장문 통해 “구체적 근거 요청, 답변받지 못했다” 불만
원만한 합의 등 언급 안해…양사간 갈등 해소 시간 걸릴 듯

채명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6-11 15:53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2만4000TEU급 ‘HMM 함부르크’호가 중국 옌톈항에서 만선으로 출항하고 있다.사진=HMM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2만4000TEU급 ‘HMM 함부르크’호가 중국 옌톈항에서 만선으로 출항하고 있다.사진=HMM
HMM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에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선료 반환 소송에 대해 “SEA측이 추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했다”며 불만에 가까운 유감 입장을 냈다.

특히 HMM은 갈등과 관련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아.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번 양사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HMM은 11일 내놓은 공식 입장을 통해 “HMM은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SEA에 대해서도 타 고객과 마찬가지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SEA는 2022년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당시 발생한 체선료(DEM)와 지체료(DET에 대해 협상을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DEM은 하역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DEM은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물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HMM은 “SEA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청했지만, SEA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SEA측이 추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美 FMC에 제소를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SEA는 HMM이 2020년 중반부터 약 9만6000건에 달하는 부당한 억류 및 DEM‧DET(D&D)를 부과했다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민원을 제기했다. SEA 측은 HMM이 컨테이너를 제때 운송하지 않고 터미널에 묶어두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DEM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 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FMC 제소 사례로, 기존 최고 기록은 SEA가 코스코(COSCO)를 상대로 제기한 약 2만2000건 규모의 소송이었다. 업계에서는 HMM이 최소 700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MC는 해운개혁법(OSRA 2022)에 따라 D&D가 부당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내년 6월 5일까지 초기 결정을 내리고, 그해 12월 19일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미국 해운 개혁법(OSRA) 통과 이후 늘어난 해운사 상대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OSRA 시행 이후 해운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FMC는 지난 5월 D&D 규정을 개정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정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미국 로스엔젤리스(LA) 소재 트럭 운송업체 관계자는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사에게 부당하게 체선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노후화한 항만 시설로 하역 지연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는데, 코로나199 사태 때는 공급망 단절로 특히 적체가 심화되어 화주와 해운사 모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다. SEA의 HMM 제소도 이러한 상황을 FMC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HMM은 한국 본사에서 입장문을 낸데 대해, 삼성전자 한국 본사는 이번 제소와 관련,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유일한 국적선사인 HMM과의 불필요한 마찰 확대를 막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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