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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전원회의 일정은 미정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3-01-10 20:0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을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부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사 방해에 대한 고발 여부는 원래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다. 다만 소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소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사이에서는 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에 대해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자신이 사업자 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부당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이유로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 고발 안건이 전원회의로 이관됐지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가 불응해 실패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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