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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끝났지만 노정 갈등 뇌관 여전…화물연대 "투쟁 2막 시작"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하루 만에 여의도서 결의대회 열어
안전운임제 연장안 국회 통과 불투명…尹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2-12-10 20:0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총파업 종료를 결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하루 만에 다시 안점운임제 확대 시행을 요구하면서 정부 비판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투쟁 이어받아 더 크고 강한 투쟁 만들지 못하면 자본 정권이 어떻게 노동자 대하는지 두눈으로 봤다"며 "노조 파괴에 맞서 안전 운임제 지키고 넓히기 위한 투쟁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법과 약속을 어기고, 국회는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화물연대의 투쟁을 이어받아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덧붙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화물연대는 위태로운 물류 산업을 지키고 화물 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운전기사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당시 화주들과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시장 혼란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서만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일몰시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다 전날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거쳐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몰 시한 전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노정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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