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공사계약금 40%→50%로 상향, 대출금리·신청기간도 완화
공사계약기간 50% 경과 이전까지 신청 가능
공사계약기간 50% 경과 이전까지 신청 가능

28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의 현금 유동성 개선을 돕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더불어 상생대출'의 대출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했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업체들이 포스코건설과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
대출한도 확대와 함께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출금리도 협력업체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대출금을 포스코건설이 지급하는 공사 기성금으로 분할해 상환할 수 있게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