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유지 원해”…1심 판단에 “기업활동 불확실성 야기” 반발
이미지 확대보기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은 1심 재판부가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을 판단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봤다”며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회사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회사에 별도의 업무 공간도 없었으며 실제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며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이씨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