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상고 기각
'영업비밀 침해' 57억 원 배상 2심 확정
"게임계 영업비밀 분쟁에 판단 기준 제시"
'디나미스원' 등 유사 사례에 영향 불가피
'영업비밀 침해' 57억 원 배상 2심 확정
"게임계 영업비밀 분쟁에 판단 기준 제시"
'디나미스원' 등 유사 사례에 영향 불가피
이미지 확대보기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출신 직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21년 10월 설립한 기업이다. 다크앤다커는 이들이 법인 설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023년 8월 스팀 플랫폼에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형태로 서비스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설립되기 전인 지난 2021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3년 3월 성남 소재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올 2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경영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민사 상고 판결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원고 넥슨코리아와 피고 아이언메이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5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게임 산업의 특성 상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게임사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 개발자들이 퇴사 후 스타트업을 설립하거나 타사에 영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게임 산업은 영업 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사건에 있어 영업 비밀의 특정, 영업 비밀성, 영업 비밀 침해 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돼 있다.
아이언메이스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디나미스원의 경우 이번 판결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나미스원은 넥슨 자회사 넥슨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개발진이 주축이 돼 설립된 신생 법인이다. 이들 역시 신작 개발 과정에서 넥슨게임즈 개발 자료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 사옥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대법원의 민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하고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형사 절차 상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전문기관 감정결과 등 객관적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넥슨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넥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상고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3심 법원 판결을 통해 피고 측이 넥슨의 미공개 신작 파일은 물론 관련 정보까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어지는 형사 사건에서 영업 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고 큰 변수 또한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 내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