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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원 압수수색…"충분히 소명한 내용, 적극 협조 중"

금감원, 코인원에 '업무 상 배임' 고발
코인원 "2017년 이미 승소한 사안"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이미지 확대보기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을 압수수색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건이 금융감독원 측에 충분히 소명한 일이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 소재 코인원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색의 배경은 금융감독원의 코인원 고발로 인해 코인원 전 대표이사가 자금 270억 원을 무담보로 지배 회사에 대여해 업무 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종합 검사에 지적됐던 2017년 '옐로모바일' 건에 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옐로모바일은 당시 코인원 최대주주였던 데일리금융그룹(현 고위드)를 인수했던 업체다. 코인원은 옐로모바일이 약 200억 원을 대여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금액에 연체 이자가 붙어 최종적으로 27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당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된 것"이라며 "당사는 이번 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이성현 대표이사 주거지 압수수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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