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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SNS 규제, 인스타·유튜브 다음은 '디스코드'?

세계 2억명 이용하는 '글로벌 메신저 앱'
영국·호주서 '연령 확인 안면 인식' 테스트
온라인 안전법,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 국가
전세계 2억명 사용자를 보유한'디스코드'가 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디스코드이미지 확대보기
전세계 2억명 사용자를 보유한'디스코드'가 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디스코드

게이머들에게 각광받는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가 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기술 테스트에 나섰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대상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제의 다음 타깃이 되는 모양새다.

디스코드의 안면 인식 기능은 현재 영국과 호주 내 일부 플랫폼에서 테스트되고 있다. 캠을 활용한 실시간 얼굴 스캔이나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 연령을 확인받는 형태다.

현재 디스코드는 특정 연령(지역에 따라 최소 14~16세) 이하의 이용자 계정에 대해 '민감한 콘텐츠'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차단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안면 인식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 성인 계정으로 접속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테스트 지역에 영국이 포함된 이유로 영국에서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온라인 안전법'이 거론된다.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18세 미만 이용자들을 성 착취와 온라인 학대, 불법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이를 어긴 기업에는 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또한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 도입된 '청소년 계정' 안내 영상 갈무리. 사진=인스타그램 공식 유튜브 채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 도입된 '청소년 계정' 안내 영상 갈무리. 사진=인스타그램 공식 유튜브 채널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는 세계 각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모든 SNS 서비스 운영자들이 이용자 연령을 강제로 확보하고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 등 친권자들이 이들의 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안됐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빅테크들은 자발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들을 내놓고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계정'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미성년자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운영하며, 16세 이하 이용자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 강도', '이용 불가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포함시켰다.

구글의 유튜브 또한 같은 시기 '가족 센터 허브' 기능을 강화했다. 부모가 13세 이하 자녀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기능으로 영상 업로드, 라이브 방송 등 활동에 알람을 받는 것은 물론 영상 업로드 수와 구독 현황, 댓글 등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디스코드는 앞서 언급한 빅테크들의 소셜미디어는 아니나 매끄러운 음성 채팅·화상 통화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팬 커뮤니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대중적으로 급성장해 월간활성사용자수(MAU)가 2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디스코드가 미성년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의 뉴저지 주는 최근 디스코드에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앱에 접근하는 것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해 10월,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자국민들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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