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만든 링크에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해당 링크는 접속 시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탄핵 찬성' 문자를 보내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방심위가 링크를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제작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링크에 대한 즉시 삭제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링크는 접속 인원 1명 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으로 보낸다.
해당 링크는 X(옛 트위터),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와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문자 폭탄을 쏟아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자 폭탄 발송이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전화번호 유포자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일부 의원들은 개인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통사의 변경 번호 안내 서비스에 의해 다시 전화번호가 공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시간 당 수천 건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집단적 문자 발송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정보 유출과 업무 방해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류희림 위원장은 "탄핵 투표는 법상 비밀투표, 무기명 표결이다. 의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문자의 의도가 있다"며 "시정요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번 사안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일단 민주노총 측에 정보 삭제 요구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링크는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