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한 테무의 시정 행동계획 공식 승인...4개월 위험 평가 수행 부과
- 지난 5월 부과된 2억 유로 과징금 후속 이행 검증과 7월 소액 소포 3유로 수수료 부담
- 초저가 직구 의존 중국 이커머스, 체질 개선으로 유럽 시장의 규제 장벽 넘을지 시험대
- 지난 5월 부과된 2억 유로 과징금 후속 이행 검증과 7월 소액 소포 3유로 수수료 부담
- 초저가 직구 의존 중국 이커머스, 체질 개선으로 유럽 시장의 규제 장벽 넘을지 시험대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 성명을 인용해 테무가 지난 5월 부과받은 2억 유로(약 2957억 원) 규모 과징금의 후속 조치로 이행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시장 내 플랫폼 규제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도입된 소액 물품 수수료 부과까지 맞물리며 중국계 이커머스 전반의 비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시정 행동계획 수용과 4개월 평가 착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6일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가 제출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시정 행동계획을 공식 수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유럽연합이 테무에 대해 불법 상품 판매 차단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따른 후속 이행 검증 절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테무의 시정안을 승인하며 앞으로 4개월 동안 중간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피디디홀딩스(PDD Holdings) 산하 테무 대변인은 집행위원회의 시정계획 승인을 환영하며 주어진 평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00억 원대 과징금과 소액 수수료 겹악재
테무는 디지털서비스법 이행 과제 외에도 유럽의 전자상거래 규제 변화라는 추가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초부터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소포당 3유로(약 443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150유로(약 22만 1800원) 미만 소포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테무와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의 물류 비용 부담이 커졌다.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한 파급 영향과 시장 전망
유럽의 초국적 플랫폼 규제가 강도를 더함에 따라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이 유럽 내 물류·운영 비용 상승에 대응해 글로벌 사업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유럽연합의 규제 집행이 완화되거나 해당 기업들이 현지 물류 인프라 효율화를 통해 비용 압박을 성공적으로 상쇄할 경우 글로벌 규제 리스크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이번 시정계획 수용은 거대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이 단순 처벌을 넘어 사업 존속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검증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테무가 향후 4개월간 진행할 중간 위험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역내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초저가 직구 구조에 의존해 온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가 강화된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현지화 유통 모델로 체질 개선을 이뤄내며 유럽 시장에 안착할지, 아니면 사업 축소의 갈림길에 설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