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섹션 338조 발동… 캐나다산 200억불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
주요 산업 타격 불가피… USMCA 연장 거부 속 통상 불확실성과 일자리 감소 우려
장관급 협상 지속… 유제품 제도 개편과 미국산 주류 제한 등 핵심 쟁점 조율 난항
주요 산업 타격 불가피… USMCA 연장 거부 속 통상 불확실성과 일자리 감소 우려
장관급 협상 지속… 유제품 제도 개편과 미국산 주류 제한 등 핵심 쟁점 조율 난항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는 8월 17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고, 이번 조치는 무역 분쟁을 넘어 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캐나다 수출 기업들은 급격한 경쟁력 약화와 고용 조정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1930년 관세법 섹션 338조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대공황 시기 제정된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섹션 338조(Section 338)를 발동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 조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섹션 338조는 미국 상무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이번 관세 대상 품목은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하키 장비, 낚싯대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로 규제받는 캐나다산 물품의 규모는 연간 약 200억 달러(약 28조 34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2025년 미국 센서스국 기준 미국의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 3830억 달러의 약 5.2%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만 에너지, 수산물, 핵심광물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이번 338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미 통상 장관 파견과 유제품 분쟁
그러나 르블랑 장관은 양국이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합의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르블랑 장관은 지난 4주 동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화상 회의를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만났다. 미국 측은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 관리 제도와 일부 주(州) 정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미국산 주류를 퇴출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구와 와인 등 취약 산업 직접 타격
이번 보복 관세는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보호막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번 고율 관세는 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USMCA의 16년 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해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특히 캐나다 서부의 대형 산불로 이미 타격을 입은 목재와 와인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맞춤형 주방 가구 브랜드인 캐비코의 알랭 우질로 대표는 50%의 관세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없는 수준이며, 미국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기도 어려워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셉 스타인버그 토론토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캐나다가 여전히 대미 수출에서 매우 낮은 평균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50% 관세 자체보다 이로 인해 USMCA 전체 협상이 중단되는 상황이 더 큰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역사적으로 1930년 관세법은 보호무역주의의 연쇄 보복을 불러와 1930년대 대공황을 한층 심화시킨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관세 분쟁은 캐나다의 유제품 제도 개편 수용 여부와 미국의 수입 주류 제한 해제 요구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향후 대응 방향에 따라 중대한 기로를 맞을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