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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정 부상…美 소기업주 52%, 손자녀 자산 승계 착수

가디안 라이프 조사…소기업 소유주 절반 이상 다세대 자산 형성 선택
0세부터 납입하면 65세 은퇴 자산 410만 달러 달해
세부 규칙 10월 15일 공청회 거쳐 확정…한국은 10년 2000만 원 한계
미국 소기업 소유주의 52%가 2026년 8월 기준 사업 결실을 손자녀 세대까지 넘기겠다고 밝히며 자산관리의 무게추를 은퇴 자금에서 다세대 승계로 옮기고 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소기업 소유주의 52%가 2026년 8월 기준 사업 결실을 손자녀 세대까지 넘기겠다고 밝히며 자산관리의 무게추를 은퇴 자금에서 다세대 승계로 옮기고 있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소기업 소유주의 52%20268월 기준 사업 결실을 손자녀 세대까지 넘기겠다고 밝히며 자산관리의 무게추를 은퇴 자금에서 다세대 승계로 옮기고 있다. 이는 미성년 증여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2000만 원에 묶인 한국 가정에 조기 자산 설계라는 과제를 던진다.

은퇴 준비에서 가문 승계로 옮겨간 성공 기준


인베스트먼트뉴스는 지난 13(현지시각) 이 흐름이 초부유층을 넘어 일반 사업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보험·금융사 가디안 라이프가 내놓은 '넥스트젠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 소유주의 52%는 사업 성공의 기준을 가문 차원의 자산 형성으로 정의했다. 창업자 개인의 노후 대비를 넘어 자녀와 손자녀로 이어지는 장기 승계를 최우선 순위로 꼽은 셈이다.
가디안의 낸시 디루소 고객솔루션부문 대표는 탄탄한 기초 자산이 다세대 자산관리의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체계적인 기반을 갖춘 사업자일수록 부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선택지를 확신을 갖고 실행한다는 분석이다. 디루소 대표는 가문 목표와 사업 계획을 일치시키려면 세무와 투자를 아우르는 정교한 자문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세법 530A조에 기반을 둔 아동 전용 연금 계좌인 트럼프 계정이 승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계정은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한 18세 미만 미국 아동이 가입 대상이다.

계좌에 들어간 돈은 S&P500을 비롯한 미국 대표 주가지수 펀드로 운용된다. 2026년 기준 연간 납입 한도는 5000달러(7092500). 적립금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다. 18세 이후에는 전통 개인연금(IRA) 규칙을 적용받아 인출 단계에서 세금을 문다.

출생 직후 납입 시작할 때 생기는 160만 달러 격차


보고서는 납입 시점에 따른 자산 증식 격차를 연간 순수익률 7% 조건으로 추산했다.

첫 번째 모의실험은 자녀 출생 직후부터 트럼프 계정에 해마다 5000달러를 넣는 방식이다. 자녀가 18세가 된 시점부터 전통 개인연금으로 전환해 65세까지 매년 7500달러(10638750)를 추가 납입한다. 이 경로를 밟으면 65세 은퇴 시점 자산은 약 410만 달러(581585만 원)에 이른다.

두 번째 모의실험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납입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같은 기간 동일한 7500달러를 부어도 은퇴 시점 자산은 약 250만 달러(354625만 원)에 머문다. 적립 시작 시점에 따라 은퇴 자산 격차가 160만 달러(22696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결과다.

가디안 라이프는 조기 적립 모델을 적용할 경우 복리 효과 덕분에 평생에 걸친 실질 투자 부담을 262500달러(37235만 원) 덜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리의 시간 가치가 초기 납입액 차이를 압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계산은 연 7%라는 고정 수익률 가정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용주 지원 규정안 공개…한국은 102000만 원 공제 격차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11일 기업이 직원의 트럼프 계정에 보조금을 넣을 수 있는 고용주 기여 프로그램 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은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35462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원액은 연간 5000달러 납입 한도에 포함되며 자녀 수가 아닌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규정안은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이 서면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고소득자 편중을 막는 차별 금지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못 박았다. 프랭크 비시냐노 국세청 최고경영자는 이번 지침이 기업의 비과세 기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퇴직연금협회의 켈시 메이오 총괄 역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규정안은 확정본이 아니며 재무부와 국세청은 9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015일 공청회에서 최종안을 매듭짓는다. 가디안의 짐 매그너 전문가가 지적했듯 기업이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인사 복무와 세무 분야의 사전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투자자와 정책 당국이 주목할 지점은 세제 지원 틀의 현격한 격차다. 한국은 상속·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2000만 원에 묶여 있다. 조기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 면에서 미국과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계정은 미국 사회보장번호가 필수여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격을 갖춘 자녀를 둔 한인 가정 중심의 제한적 활용이 우선 거론된다. 장기 복리 투자 효과를 자녀 복지로 연결하는 미국식 제도 실험은 한국 자산 승계 시장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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