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통신·자율 이동형 로봇의 신규 승인 전면 차단
미국 국방부 심사와 2028년 현지 생산 시설 구축 조건 제시
미국 업계 찬반 팽배 속 한국 부품·완제품 공급망 재편 불가피
미국 국방부 심사와 2028년 현지 생산 시설 구축 조건 제시
미국 업계 찬반 팽배 속 한국 부품·완제품 공급망 재편 불가피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2kg 초과 통신형 이동 로봇을 점검 항목 목록에 추가하며 신규 수입 승인을 전면 중단했다.
IEEE 스펙트럼은 8월 5일(현지시각) 이번 조치가 자국 안보 민감 기술 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현지 생산 기반 요구 조건은 한국 로봇 기업 수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통신·감지 기능 탑재 로봇 통제… 예외 규정 마련
이번 조치는 통신과 감지 기능을 갖추고 일정 자율성을 지닌 첨단 이동형 로봇을 정조준한다. 이미 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 유통 중인 기존 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드론과 커넥티드 차량 그리고 의료기기도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형 장비와 통신 속도가 느린 시스템은 예외로 분류한다. 무게 2kg 이하 기기나 초당 통신 속도 200kbps 미만 장비는 통제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 내 생산 시설 설립 의무화… 중국 강력 반발
해외 로봇 제조사가 신규 승인을 받으려면 국방부 안보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신청 기업은 미국 내 제조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국방부와 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은 2028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사실상 미국 현지 제조 기반 구축을 승인 요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조치 발표 직후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넓혀 적용하는 보호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업계 찬반 양론… 공급망 차단에 따른 혁신 저해 우려
반면 공급망 단절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는 미국 스타트업과 연구진이 해외 부품을 쓰지 못하면 시제품 제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일률적 금지 대신 안보 위험 수준에 맞춰 통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 로봇 산업 영향과 대응 과제
이번 조치는 기업의 국적이 아닌 '생산 국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로봇 기업이 국내나 해외 공장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휴머노이드, 4족 보행 등 신규 첨단 이동 로봇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위스 4족 보행 로봇 기업 애니보틱스(ANYbotics)의 대응 사례처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분 구조와 공급망 위험 요소를 공시하고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다만 국내 주요 로봇 기업의 주력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형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로봇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직접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국산 첨단 로봇의 미국 진출이 막히면서 국내 부품사와 협동로봇 기업들이 중장기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공존한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AMR)이나 첨단 이동형 로봇의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생산 체계 다변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미 협상력 강화 및 보안 인증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