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日 외교청,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주장

독도의 모습.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독도의 모습.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 외교청이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다시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개된 일본 정부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따르면, 외교청은 2026년에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청은 외교청서에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2018년 처음으로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시하고 이후 9년 동안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4년부터 한국을 ‘파트너’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

반면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표현을 낮췄다. 2025년 외교청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적시했지만 2026년에에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만 기록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에 대한 표현이 후퇴했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와 관련한 국회 답변으로 얼어붙은 중-일 관계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