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미국 수입품 전반에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법적 공방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CBS뉴스가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백악관은 전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수지 위기’ 요건 놓고 쟁점
무역법 122조는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 아래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없어 법원이 문구를 해석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고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CBS뉴스는 전했다.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근거로 내세운 ‘무역적자’가 122조가 말하는 ‘국제수지 적자’와 같은 개념이냐는 부분이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122조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대외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수지 위기 상황을 상정한다”며 미국은 자산을 글로벌 시장에 팔 수 있는 한 대외거래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 150일 ‘시한부’ 관세…7월 24일 만료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만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5%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될 수 있고 이후 연장을 하려면 의회 표결이 필요하다.
122조 관세가 적용되면 평균 실효 관세율이 14.5%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캐나다·멕시코산 일부 품목의 협정 예외, 의약품·전자제품·농산물 등 면제 품목, 이미 별도 관세가 붙은 철강·알루미늄 등을 반영한 수치다.
◇ “피크 관세 이미 지났다”…환급 소송 장기전 전망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미 거둔 관세 수입을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도 새 쟁점이 됐다. 환급 규모를 두고는 추정치가 엇갈린다.
모건스탠리는 ‘부분·지연 환급’ 시나리오가 840억 달러~850억 달러(약 12조1000억 원~약 12조3000억 원) 수준이 될 수 있고 ‘최소 환급’은 560억 달러(약 8조1000억 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IEEPA 관세 징수액은 1750억 달러(약 25조3000억 원)를 넘을 수 있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더라도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급이 실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