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단 이후에도 “관세에 대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일부 법률에 근거한 제한적 범위에서는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기존 관세 정책을 전면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에도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라며 포브스는 이같이 전했다.
◇ 대법원 “명확한 의회 승인 필요”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 취지로 판단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명확한 의회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브스에 따르면 의회가 이미 일부 법률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위임해 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세금재단은 15% 관세를 150일간 적용할 경우 IEEPA 정책에 비해 같은 기간 예상 세수의 73% 수준만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232조·301조·338조…대안은 있지만 제약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 상당 부분을 복원할 수는 있지만 IEEPA 때보다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품목별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에 대해 232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역시 조사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301조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가 이 조항을 실제로 활용한 적 역시 없다. 무역 전문 변호사 로버트 샤피로는 “338조 활용 시 법적 다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환급 쟁점…1750억 달러 반환 공방
현재 1000개가 넘는 기업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은 관세를 자동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해 왔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우려와 맞물려 대중적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의회 도움 없인 전면 복원 어려워”
포브스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법률에 근거한 제한적 관세는 의회 추가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지만 IEEPA 당시와 같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세 체계를 완전히 복원하려면 의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향후 몇 주 내 의회와 행정부가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