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부터 순차 정산 시작… 중소기업 80% 무대응 '환급 사각지대' 우려
한국타이어·대한전선 소송 돌입, 대법원 판결 지연에 '선제적 법적 조치' 필수
한국타이어·대한전선 소송 돌입, 대법원 판결 지연에 '선제적 법적 조치' 필수
이미지 확대보기2월 13일 '정산의 벽'… 정산 후엔 '소송'뿐
CBP는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나면 관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정산' 절차를 밟는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한국산 제품 관세(당시 10~25%)는 오는 2월 13일 전후로 정산이 시작된다.
문제는 정산 전후의 환급 난이도가 천양지차라는 점이다. 정산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환급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정산이 완료되면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를 하거나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특히 CIT는 최근 "IEEPA 관세는 CBP의 재량권 밖인 '기계적 집행'이므로 일반적인 행정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사실상 법원 소송만이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판결 '안갯속'… 한국타이어·대한전선 '선공'
판결이 지연되자 국내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CBP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과 한화큐셀은 현지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보기중소기업 80% '속수무책'…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한편,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준비 상태는 처참한 수준이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20%에 불과하다. 특히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국 수출업자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서류상 수입신고자(IOR)가 아니면 환급 청구권 자체가 없어 수입자와의 사전 협의가 시급하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6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기업들은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정산 일정에 맞춰 소송 제기나 이의제기 등 법적 권리를 보전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