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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對中 ‘55% 관세’ 유지 고수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대법원이 긴급경제권을 활용한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현행 55% 관세를 사실상 합의된 거래로 간주하며 추가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와 F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 자신한다”며 “법원이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지난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미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적법한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활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에 대해 “이기든 지든 관세는 이미 정책 환경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의 무역 질서를 규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 “중국과는 55% 관세 현상 유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55% 관세가 바로 그 합의라고 말할 것’이라며 55% 관세 체제를 사실상 합의된 상태라고 못박았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비민감 품목, 예컨대 미국 농산물이나 중국 소비재를 중심으로 교역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55% 관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현행 관세 수준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145%, 중국은 125% 수준으로 관세가 급등하게 된다.

그리어 대표는 또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언급하며 중국 측 협상단이 희토류 자원 공급망을 무기로 삼으며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 기업 지분 발언도 주목


한편 그리어 대표는 같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잘나가는 기업이라면 어디든 지분을 원할 것”이라며 최근 인텔 지분 10% 확보 사례를 거론했지만 경쟁사 엔비디아 지분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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