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삼성전자에 6억 100만 달러(약 8200억 원) 세금·벌금 부과...임원 7명 "중대한 범죄 아니다" 주장

◇ 수입 장비 분류 놓고 세금 논란...삼성 "해석 차이일 뿐"
인도 세무 당국은 올해 1월, 삼성전자와 임원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를 들여오면서 품목을 잘못 나눴다고 보고, 10~20퍼센트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도법인에는 5억 2000만 달러(약 7100억 원) 세금이, 임원 7명에게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품목을 잘못 나눈 책임을 물어 8100만 달러 벌금을 따로 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임원들은 "관세 항목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라며,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과 조세 항소 재판소에 이의를 냈다. 삼성전자 쪽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도 같은 장비를 비슷한 방식으로 들여왔지만, 당시엔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백 쪽에 이르는 답변서를 낸 지 2~3일 만에 벌금이 내려졌다"며, 조사와 판단이 너무 빨랐다고 덧붙였다.
◇ 임원들 "벌금 너무 커 감당 못 해"...법적 다툼 이어져
이번 소송에는 네트워크사업부 홍성범 부사장, 시탈 자인 재무총괄, 니킬 아가르왈 간접세 총괄, 라비 차다 물류 담당 등 임원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임원들은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벌금을 다 갚을 수 없다"며, "이 일은 관세 분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쪽 변호인은 "임원 7명 모두 같은 내용으로 탄원했다"고 밝혔다.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인도법을 어기고, 거짓 서류를 냈다"고 주장했다.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정부를 속여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폭스바겐 등 외국 기업들도 인도 정부의 수입품 분류와 관련해 큰 세금 소송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지난해 순이익(9억 5500만 달러, 약 1조 3000억 원)과 견줘도 이번 세금 요구는 매우 큰 액수다.
삼성전자와 인도 세무 당국, 릴라이언스 지오 쪽은 이번 일에 대해 추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 판결까지 양쪽의 법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