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설현장 중국인 노동자 220명, '현대판 노예' 생활 폭로…비야디 "인권 존중, 법적 대응"
노동법 위반시 노동자 1인당 벌금도…글로벌 이미지 타격, 현지 사업 '빨간불' 전망
노동법 위반시 노동자 1인당 벌금도…글로벌 이미지 타격, 현지 사업 '빨간불' 전망

노동 검찰은 비야디와 하청업체 진장(JinJiang), 테크몬타(Tecmonta)를 상대로 4500만 달러(약 618억8400만 원) 규모의 도의적 손해배상과 함께 피해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브라질 노동법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노동자 한 사람당 5만 헤알(약 121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 건설현장 뒤편 '현대판 노예'…중국인 노동자 220명의 비참한 실상
앞서 브라질 노동 검찰은 지난해 말, 비야디 하청업체에 고용됐던 중국인 노동자 220명(현재 모두 중국으로 돌아감)이 국제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불법으로 입국해 약속과 다른 임금과 노동조건, 열악한 숙소, 장시간 노동 등 '노예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한 사실을 적발해 발표했다.
비야디는 이에 대한 성명에서 "국제 노동법과 브라질 노동법을 존중하며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 검찰 조사에 적극 협력해 왔으며 법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 "협상 결렬, 법정서 진실 규명"…비야디 "법대로"
파비우 레알 노동검찰청 소속 부검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비야디와 하청업체들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레알 부검사는 이들 노동자가 불법으로 브라질에 들어왔으며, 약속된 근로 조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피해 노동자들은 앞으로 소송에서 배상금이 정해지면, 브라질 현지 업체가 돈을 지급했다는 증명을 내야 한다고 레알 부검사는 설명했다.
레알 부검사는 "법원 중재 아래 추가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이제는 법원을 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소송의 근거는 매우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브라질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노동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외 주요 시장인 브라질에서 이번 일이 터지면서 비야디의 현지 사업과 국제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다툼 결과와 기업 평판 변화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