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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한수원, 법적 대응 총력…EU와 '전문가 논의 우선' 합의, 최고행정법원 판결 주목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갈등, EU와 '신속 해결' 합의...한수원 최종 계약은 법정으로
프랑스 EDF, 한수원 선정에 '제동'...체코 법원 가처분 인용· EU도 '해외 보조금' 예비검토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지만,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계약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월드 뉴클리어 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지만,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계약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월드 뉴클리어 뉴스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둘러싼 입찰 여파가 크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 간의 갈등에 유럽연합(EU)까지 개입하면서, 체코 정부와 EU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월드 뉴클리어 뉴스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은 이어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산업통상부의 루카시 블체크 장관은 최근 프랑스 에너지부의 마르크 페라치 장관, 그리고 EU의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과 잇따라 회담하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과 EDF의 입찰 이의 제기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체코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입찰에는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참여해 경쟁했다. 한수원의 제안은 가격 등 대부분 평가 기준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이에 불복한 EDF는 체코 경쟁 당국(UOHS)에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24일 기각됐다. 그러나 EDF는 체코 브르노 지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 심리가 끝날 때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당초 5월 7일 한수원과의 공식 계약이 예정됐지만, 이 때문에 급히 무산됐다.

프로젝트 개발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II(EDU II)와 한수원은 각각 지난 5월 20일과 21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대변인은 "현재 기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심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체 없이 사건 파일을 요청할 것이며, 상고 이유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전달해 의견을 들을 것이다. 판사들은 이미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EU 집행위, 한수원 '해외 보조금' 조사 변수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도 나섰다. EU의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지난 5월 2일, 한수원이 받은 외부(한국 정부) 금융 지원이 EU 내부 시장을 왜곡하는지 평가하고자 예비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체코 정부에 계약 서명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체코 산업통상부는 이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의상 서한"이라고 일축했다.

블체크 장관은 프랑스 에너지부의 마르크 페라치 장관과 화상 회담을 한 뒤 "EDF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체코 국익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고,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이며, 체코 역사상 가장 큰 이 사업의 이행이 EU 전체의 이익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입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고 수백 명의 전문가가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EU의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과 회담한 결과와 관련해, 블체크 장관은 "정치 논의에 앞서 전문가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하며, 모든 법적·기술적 쟁점을 신속히 명확하게 하고자 EU 집행위원회, 체코 경쟁 당국, 산업부가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종 계약, 법원 판결에 달렸다…성사시 2029년 착공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선정할 당시 "2025년 3월 말 초기 호기 계약 체결"을 언급하며, 한수원이 "가격을 포함한 대부분 평가 기준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기 계약 시 호기당 약 2000억 코루나(약 86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신규 원전은 2029년 착공해, 2036년 시험 가동을 거쳐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사업 추진의 관건은 법원 판결이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즉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코 정부와 한수원 모두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지난 4월 말, 이미 국영에너지기업 CEZ 지분 70%를 가진 가운데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II 프로젝트 회사 지분 80%를 36억 코루나(약 1억6300만 달러)에 추가로 사들이고, CEZ는 20% 지분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체코는 현재 전력의 약 3분의 1을 두코바니 VVER-440 4기(1985~1987년 가동)와 테멜린 VVER-1000 2기(2000~2002년 가동)에서 공급받고 있다.

체코 정부와 EU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둘러싼 법률과 정책의 쟁점을 신속히 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최종 계약 체결과 사업의 방향은 체코 최고행정법원 판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체코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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