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아이폰 12부터 사용된 BOE OLED가 특허 5건 침해했다" 주장
BOE 높은 성장세 불구, 삼성디스플레이와 기술 격차 '상당'
BOE 높은 성장세 불구, 삼성디스플레이와 기술 격차 '상당'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의 특허불법복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혐의로 중국의 BOE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의 핵심 특허기술인 ‘다이아몬드 픽셀’기술 관련 3건, 구동 관련 2건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특허 5종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이폰 12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용 디스플레이가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소송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을 제기한 BOE는 1993년 설립된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로 지난 2003년 현대전자의 LCD(액정화면) 사업 부문인 하이디스를 인수해 특허와 대량 생산 기술 등 관련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BOE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성장해왔다. 시장조사업에 옴디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분기 삼성디스플레이는 시장점유율 80.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올해 1분기 54.7%까지 점유율이 떨어졌다. 반면 BOE는 같은 기간 6.1%에서 19.2%까지 점유율이 상승했다. BOE가 무서운 속도로 디스플레이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이미 전초전을 치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정품이 아닌 타사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혐의로 미국내 스마트폰 수리점 17곳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내 스마트폰 수리점들은 삼성전자의 정품 디스플레이 대신 중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 사실상 BOE에 대한 경고를 날린 셈이다.
이에 대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OLED 패널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BOE가 맞소송에 나서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삼성디스플레이가 정식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주도하고 있는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처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업게에서는 BOE의 기술력은 경쟁사들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아이폰 14프로맥스에 공급되는 LTPO(저온다결정산화물, 저주사율로 낮은 전력소모가 특징) 디스플레이를 BOE는 아직 상용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