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7일, 독일의 반독점 당국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 및 제 3자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독일 반독점 당국은 데이터 수집과 결합을 위해서는 독일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회사가 실행하는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를 타깃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메타(Meta)의 각종 앱과 사이트의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결합하는 전략을 취했다. 독일 반독점 당국은 이러한 전략이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식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키운다고 해석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2023년 7월 4일 최종 패소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보유하고, 오는 6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 출시를 앞둔 메타(Meta)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뼈아프다.
독일 연방 카르텔 사무소의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회장은 유럽 연합 최고 법원에서의 결정이 ‘데이터 경제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윤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un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