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실천 강령' 복귀 요구…거부하면 총수입의 6% 벌금 부과 경고

요로바 부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이 지난해 6월에 제안한 ‘허위 정보에 관한 실천 강령’에 서명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들이 정보 출처 표기 의무화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강령은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들이 딥페이크, 가짜 계정, 정치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요로바 부위원장은 “EU의 관련 규정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기계가 그런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트위터가 즉각 이 실천 강령 서명자로 복귀하지 않으면 글로벌 수입의 6%에 달하는 1억 45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 위원회는 2020년에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제하는 내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의 초안을 제시한 이후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DSA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구글·유튜브·페이스북과 거대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은 올해 8월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AP는 “DSA가 입법 과정을 마치고,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이 법을 어기면 연간 매출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트위터는 최근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함께 준수하기로 서약한 EU 실천 강령 탈퇴를 선언했다. 머스크는 예전부터 허위 정보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해왔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혐오 발언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트위터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EU 규정 대응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해왔으나 이 사무실도 폐쇄했다.
EU는 세계 첫 AI 규제법 입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은 챗GPT 등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자발적 AI 행동강령' 마련에 착수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1일 스웨덴 북부 룰레오에서 열린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업계 및 외부 기관 의견을 반영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행동강령 초안을 수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