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현지시간)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인도 기업부는 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부정행위를 포함한 잠재적인 위반 정보를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Vivo의 경우, 지난 4월 소유 및 재무보고에 중대한 비리가 있는지를 적발하기 위한 조회가 이뤄졌으며 ZTE의 경우 당국이 장부를 조사해 긴급하게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전투가 벌어진 2020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Holding Ltd.)의 쇼핑 서비스, 바이트댄스(ByteDance Ltd.)의 틱톡, 샤오미 휴대폰에 사용되는 앱 등 중국 제공업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00여 개를 금지했다.
이번 달, 인도의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샤오미 인도법인의 은행 계좌를 외환법 위반 혐의로 압류하려 했는데, 이 결정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류됐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인도 기업부는 5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의 회계 장부를 검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ZTE와 Vivo 외에도 샤오미, 오포, 화웨이 테크놀로지, 알리바바그룹의 여러 인도 사업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기업부 관계자는 일부 경우에 이사, 주주, 최종 수혜자 및 오너에 대한 세부 조사가 필요함을 알리는는 서한을 이들 기업에 보냈으며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7월에 감사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감사보고서가 준비되면, 기업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