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TE는 지난 2017년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이란에 이전해 유죄 판결을 받아 8억9200만 달러(약 1조860억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또 ZTE는 3억 달러(약 3652억5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 납부해, 집행유예 기간인 7년 내에 미국 상무부가 요구한 사항을 철저히 지켰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근 집행유예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 오는 14일 다시 연방법정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ZTE는 2018년 불법행위를 저지른 고위직 관리자를 고용해 ZTE는 미국 공급업체와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ZTE는 미국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2175억 원)를 납부하고 해당 고위직 관리자를 해고했다.
당시 텍사스주 법원은 ZTE의 집행유예 기간을 올해 3월 22일로 연기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4일 ZTE가 비자 사기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미국 검사 측에 따르면 ZTE의 전임 연구 주임 위졘쥔(余建军)과 조지아공과대학교의 교수 장지공(张吉功)은 J-1비자로 중국 공민을 미국에 데려가기로 공모했다.
기소장에서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중국 공민이 도착한 뒤 뉴저지주에 있는 ZTE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장지공 교수는 법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위졘쥔의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비자 사기 사건에 대해 미국 검사 측은 ZTE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기에 ZTE를 기소하지 않았다.
ZTE는 지난 몇년 간 미국 당국의 규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과 다른 처벌을 받았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