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의미와 당시 객관적 사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였을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우선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 계약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내용과 윤 전 세무서장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에게 김 여사를 통해 전씨와 친분을 형성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뒤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020년 7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뤄진 즉흥적인 문답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자들과의 문답이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범죄에 따른 불이익은 입법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당선 무효 등 정치적 파장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나 양형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소속 정당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