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안인 1조 4000억에서 1조 이상 감면
이미지 확대보기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00억 원대의 과징금이 최종 부과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12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 7800만 원, 16억 1200만 원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19억 6000만 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723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 7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 7500만 원, 신한은행 387억 4500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 우리은행 3억 3100만 원 순이다.
증권사 6곳에 대한 과징금은 총 92억 8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이 92억 4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NH투자증권 2300만 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 원, 미래에셋증권 400만 원 순이었다. KB증권과 삼성증권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은행권에 17억 7800만 원, 증권사에 16억 1200만 원 등 총 33억 9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4억 2000만 원, 수협은행 4200만 원, SC제일은행 1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이 1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3억원, 한국투자증권은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ELS 판매 과정에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복잡한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역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왔던 1조 4000억 원 안보다 1조 원 이상 낮아졌다.
금융위의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약 6000억 원 대비로는 2000억 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됐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조치의견서가 부과되는 6개월간 고의·중과실 등 중대 위반이 아니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돼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