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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마늘·양파 농가, 11월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해야

2027년산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 농가 신고·갱신 필수…미신고 시 지원 제외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안내 홍보물. 사진=창녕군이미지 확대보기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안내 홍보물. 사진=창녕군
마늘과 양파 가격 하락에 대비한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창녕군이 지역 농가에 재배면적 신고와 농업경영체 정보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라도 2027년산 재배 현황이 변경됐다면 반드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해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창녕군은 2027년산 마늘·양파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재배면적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를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 및 작기 등을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2027년 11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품목별 재배 정보도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나눠 신고해야 하며 마늘은 난지형인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 실제 재배하는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기존 등록 정보와 실제 재배 현황이 다를 경우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정보 불일치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도 가능하다.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가격안정제 지원금의 20%가 감액될 수 있어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마늘과 양파는 창녕의 주요 농산물인 만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배면적 미신고나 변경 사항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30일까지 등록과 갱신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고는 2027년산 마늘·양파 가격안정제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기한 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d395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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