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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 20년…청도 주민 절반 고령층, 이동권은 여전히 사각지대

65세 이상 47.5%…특별교통수단 6대 등록, 일요일 운행 공백
법정 차량 확보에도 배차 불편…시각장애인·고령자 맞춤형 교통수단 부족
점자블록 단절·음향신호기 부족…농촌 보행환경 개선도 시급
경북지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부름콜'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 20년을 맞아 청도군의 이동지원 체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이미지 확대보기
경북지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부름콜'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 20년을 맞아 청도군의 이동지원 체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경북 청도군 주민 두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이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올해 5월 기준 청도군 인구 4만58명 가운데 고령자는 1만9014명으로 47.5%를 차지한다.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적인 이동에 교통수단이 필수적인 초고령 농촌이다.

그러나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특별교통수단은 6대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며, 별도 예약 안내에는 일요일 미운행으로 명시돼 있다.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청도에서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차량 배차부터 보행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정 차량 확보해도 배차 불편…농촌 이동수요 감당에 한계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부름콜’ 안내 이미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청도군 공식 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부름콜’ 안내 이미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청도군 공식 블로그


청도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2㎞까지 1200원이며 청도군 전역과 경북 도내, 대구·울산, 경남 밀양·창녕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이 대구·경산 등 인근 도시의 의료기관으로 장거리 운행을 나가면 지역 내 배차 가능 차량이 줄어든다.
병원 예약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배차 지연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차량 보유대수도 발표 자료와 차이가 있다.

청도군은 지난해 9월 특별교통수단 1대를 추가 확보해 전체 7대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올해 운전원을 추가 채용해 본격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9월 공공데이터에는 6대로 등록돼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에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도군은 법정 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배차 지연과 운행시간 제한에 따른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확보한 차량 가운데 실제 운행에 투입되는 대수와 이용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시각장애인도 휠체어 차량 이용…맞춤형 교통수단 부족


청도군의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이 함께 이용한다.

휠체어 이용자는 경사로와 안전고정 장치를 갖춘 차량이 필요하다.
반면 보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는 일반 택시로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하면 이용 수요가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돼 배차 부담이 커진다.

청도군 화양읍에서도 콜택시 배차가 어렵다는 시각장애인의 호소가 나왔다.
혼자 읍내 병원을 오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활용하는 바우처택시다.
이용자는 일반 택시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지자체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주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부름콜·바우처택시' 이용 안내문. 이용 대상과 예약 방법, 요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상주시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상주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부름콜·바우처택시' 이용 안내문. 이용 대상과 예약 방법, 요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상주시 인스타그램


경북 상주시는 올해 4월 일반 택시 20대를 바우처택시로 지정해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16대에 집중되던 이용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바우처택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5㎞ 미만 이용요금은 1100원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즉시콜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고,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청도군도 장애 유형과 이동 목적에 따라 교통수단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이 확대되면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부담을 줄이고 시각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 편의도 높일 수 있다.

끊어진 점자블록·보도 없는 농촌길…보행권도 개선 필요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이어진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으로 이동 방향을 파악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음향신호기로 보행 시점을 확인한다.
점자블록이 끊기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앞까지 이어지면 충돌 위험이 커진다.

청도읍과 화양읍에서는 점자블록 단절과 관리 소홀,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면 지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도 있어 시각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차량과 같은 공간에서 이동해야 한다.

교통약자법은 도로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청도군은 병원과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주변의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를 점검하고 보행로가 끊기거나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는 위험 구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예약체계 개선과 운전원 대상 시각장애인 안내교육도 필요하다.
차량 호출부터 승하차,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교통약자법 시행 20년. 청도군의 이동권 보장 수준은 차량 보유대수뿐 아니라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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