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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투자까지 보호 못 받아…부당 청구 단호 대응"

중국인 투자자 ISDS 취소신청도 기각…정부 승소 최종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국제중재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국제중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도 이번 판정의 의미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인 투자자와의 ISDS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만으로 국내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추진한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뒤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약 246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해당 판정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취소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위반 여부가 국제중재에서 투자 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향후에도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당한 ISDS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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