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법원 보석 허가 촉구 기자회견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고령 건강 상태 고려해 병보석 허가 요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병보석 허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병보석 허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가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병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8일 유공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지부 지회장단과 회원 등은 "서울시 6·25참전유공자회 고문으로 등록된 이 총회장이 96세의 초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유공자회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법원과 재판부를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지만, 초고령자의 구금된 상황에서 재판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인권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속은 최종적인 형벌이 아니다"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해 병보석 이후에도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구지회 최영식 지회장은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생명존중과 사람대접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며 "96세 노인이 감금된 상태에 숨을 거두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법부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96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병보석 허가 △참전용사의 인간적 존엄 보장 △신속한 병보석 결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 총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지난 8월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달 31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드렸다.

당초 9월 4일 오후 6시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돼, 현재 일시 석방 상태에서 별도로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