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종업원으로 채용
재판부, 불법 고용 규모 및 기간 고려해 형량 결정
재판부, 불법 고용 규모 및 기간 고려해 형량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업주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같은 유형의 행위로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A씨와 B씨가 부산 수영구와 경남 김해와 창원에서 마사지 업소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모두 24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해 소재 업소에서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을 고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불법 고용 규모와 범행이 이어진 기간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출입국 질서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이 사건 외에 다른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B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