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가검토서 공개 및 위법 시 징계 강화
실무 직원에 여행사 알선·출장 강요 등 부당 지시 거부권 신설
실무 직원에 여행사 알선·출장 강요 등 부당 지시 거부권 신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출장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제12대 의회 개원 기조에 발맞춰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기 말 국외출장 빗장… 사전·사후 통제 대폭 강화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시기에는 공무국외활동을 원칙적으로 가로막아 외유성 출장 논란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목적의 국외활동은 허가검토서 단계부터 의회 공식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사후 관리와 제재 절차도 한층 엄격해졌다. 출장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징계나 비용 환수 조치를 받은 의원은 향후 2년 동안 국외활동이 전면 제한된다.
의회 직원 보호 장치 마련… "부당 지시 거부한다"
특정 여행업체를 의무적으로 알선하거나 출장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직원이 이를 명확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또한 비용 부담이나 사적 심부름 등 공무 수행과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 일체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중 공포되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원들의 해외 활동이 단순한 일정을 넘어 철저한 검증과 내실 있는 준비를 거쳐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깊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제도를 안착시키는 한편,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