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교회 "1심서 적법성 인정…항소심 법리 판단 검토 후 대응"
이미지 확대보기과천시는 12일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과천교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함한 후속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 측이 지난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천시는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천지 측은 이에 불복해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신천지 측이 승소했지만 과천시가 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시는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영향과 피난·안전성 등을 분석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거부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과천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 등을 고려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천지 과천교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 왔으며, 행정처분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과 객관적인 법령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천지 측은 1심에서 기재변경 신청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신천지 과천교회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법리 판단 이유와 쟁점을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법원 상고를 포함한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고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양측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과천시는 교통·피난·안전과 주민 생활환경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입장인 반면, 신천지 측은 법령에 따른 신청과 기본권 보장 원칙을 강조하며 항소심 판단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후속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신천지 과천교회 역시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종교시설 사용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