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대검 중수부 출신)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선관위를 통해 선거 비용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만일 선거범죄로 벌금 100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39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되면 내년 1월 판결이 확정된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