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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중수청에 7대 범죄 전담부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전건 송치 추진
형소법 개정 속도…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별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는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필요한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범죄는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개별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대신 각 범죄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민주당은 7대 범죄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 의견 청취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에 인정되는 이의신청 권한을 고발인에게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검사와 특사경 간 협력 의무는 유지한다.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의 기록을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남기고,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 장치를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앨 경우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는 폐지하되 중수청 전담수사와 전건 송치, 피해자 의견 제출 절차 등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했다. 일부 수정 의견이 제기됐지만 세부 조정 권한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화 작업을 대부분 마쳤으며, 남은 세부 문구를 조율한 뒤 이르면 오는 27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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