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관리체계 도입 후 감독 강화…허위광고·절차 위반 집중 단속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2026년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마무리한 결과, 점검 대상 14개 사업장 가운데 9곳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고발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에 따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필수 안내 문구 누락과 과장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미흡 등이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체계는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지만 일반 분양과 유사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 시 추가 분담금이나 환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시에 따르면 현재 14개 사업장 가운데 약 43%인 6곳이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허위·과장 광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 지정, 시공사 미정 상태에서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사용, 토지 매입 완료를 과장하는 홍보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시는 사례집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누리집을 통해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 연계 서비스도 지원해 시민들의 사전 판단을 돕고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